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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강

제1조(명칭 및 소재) 본회는 배재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그 사무소는 배재대학교(이하 본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본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자율적인 대학운영과 교권의 확립 및 교수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회원 자격) ① 본회 회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정년계열의 내국인 전임교수로 한다.
② 6개월 이상 연구년, 연구출장, 휴직, 휴가, 출장, 파견 중인 회원은 본회의 재적회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기관) 본회에는 총회인 교수총회와 대의기구인 평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 각종 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교수총회

제5조(구성) 교수총회는 본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권한) 교수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총장추천위원회의 교수대표위원 및 대학평의원회의 교수대표평의원 선출
3. 총장, 부총장 해임의 권고
4. 평의회 활동사항의 심의, 의결
5. 교수 인사의 기본방침 및 인사내규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건의
6. 예산 및 결산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건의
7. 본교의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건의
8. 회장의 탄핵
9. 본회 정관의 개정
10. 교수의 신분, 권익 및 복지에 관련된 중요 사항이나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의결

제7조(교수총회의 소집) ① 교수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되, 학기 개시 전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회 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1. 본회 재적회원 20인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2. 교수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평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회장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단 이 경우에는 부회장이 소집한다.
④ 교수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e-mail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거나, 평의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통지서가 교수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달하게 하면 된다.

제8조(교수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교수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본회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실제 출석회원이 재적회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교수총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평의회가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요구할 경우 서면투표(온라인투표 포함)로 교수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서면투표에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투표는 투표자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①항의 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임장(e-mail 포함)을 회장에게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회원의 수에 산입한다.
④ 제6조의 교수총회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평의회의 의결로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중요사항의 특별정족수) ① 총장, 부총장의 해임 권고안, 회장의 탄핵, 정관 개정의 의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의결에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이 발의는 총회소집통지 전에 회장(회장 탄핵안의 경우 부회장)에게 서면(e-mail 포함)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제9조의2(교수총회 기록 및 공지) ① 교수총회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회장 및 평의원이 확인하고, 교수총회 종료후 1달 이내에 회원에게 e-mail로 송부한다.

제3장 평의회

제10조(평의회의 지위 및 구성) 평의회는 본회의 대의기구로서, 본회 회장과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평의원의 자격) ① 평의원은 3년 이상 재직한 회원으로 한다.
②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이상의 중앙부처 보직자는 평의원이 될 수 없다. 평의원이 재임 중 교무위원 또는 부처장급 이상의 중앙부처 보직자에 임명된 경우에는 발령일자로부터 당연히 평의원 직을 상실한다.
③ 평의원이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평의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사퇴 및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의원 직을 상실한다.

제12조(평의원의 정원과 선출방법) ① 평의원의 정원은 단과대학별 정원의 합으로 하며, 단과대학별 정원은 단과대학 소속 회원 수를 10으로 나눈 수로 하되, 소수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단, 소속 회원이 10명 미만인 단과대학이나 단과대학 소속이 아닌 회원은 다른 단과대학 중 하나와 통합하여 평의원 정원을 산출한다.
② 평의원은 평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한다. 단, 소속 회원이 10명 미만인 단과대학이나 단과대학 소속이 아닌 회원은 다른 단과대학 중 하나와 통합하여 평의원을 선출한다.
③ 동일학과(전공)에 소속된 평의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평의회의 권한)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교수총회 위임사항의 심의, 의결
2. 교수 임면에 관한 건의
3. 학교 예산안과 결산의 심의
4. 교수총회 소집
5. 총장, 부총장 해임 권고안의 발의
6. 회장 탄핵안의 발의
7. 본회 정관 개정 발의
8. 본회 회원의 신분과 권익에 관련된 중요사항이나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및 건의

제15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① 평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② 정례회는 평의회의 결의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즉시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재적회원 10인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15조의2(평의회의 회의와 의결) ① 평의원은 누구나 평의회에서 다룰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단, 총장, 부총장 해임 권고안의 발의, 회장 탄핵안의 발의, 정관 개정안의 발의를 위한 제안에는 재적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평의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함)과 실제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의결은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1. 총장, 부총장 해임 권고안의 발의
2. 회장 탄핵안의 발의
3. 본회 정관 개정안의 발의
4.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투표 실시의 의결
5. 감사 궐위 시 후임 감사 선출
④ 평의회는 그 업무를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 평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출석요구 등) 평의회는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의 출석이나, 관련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내규 제정권) 평의회는 본 정관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회를 비롯한 본회 각 기관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나 내부 규칙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18조(분과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 ① 평의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와 설치 여부, 운영규정은 평의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교원인사내규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수시의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이외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평의원이 아닌 회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19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간사 및 홍보간사 각 1인
4. 감사 2인

제20조(회장의 자격) ① 본회의 의장은 선출당시 5년 이상 재직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현직 교무위원(본회 회장 제외)과 부처장급 이상의 중앙보직자는 그 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 회장이 6개월 이상의 연구년, 장기 출장,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제21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회장의 선출 및 보선) ①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③ 회장이 임기 중에 사임, 직위상실, 회원자격상실, 기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궐석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회장의 탄핵) ① 회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본회 정관이나 본교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탄핵안이 부회장에게 제출되면, 즉시 회장의 모든 권한행사는 중지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부회장은 15일 이내에 탄핵안의 의결을 위한 교수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교수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총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때에는 회장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제23조(기타 임원의 자격, 선출, 임기) ① 부회장, 총무간사 및 홍보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교수총회에서 선출하되,다수 득표자 2인을 당선자로 한다. 감사는 평의원이 될 수 없으며,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이상의 중앙부처 보직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가 궐위되거나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의회 의결로 회원 중에서 후임 감사를 선출한다.
⑤ 보궐선거로 선출되거나 전임자의 직을 승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직무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교수총회와 평의회의 의장이 되어,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직무수행이 일시 불가능할 때 회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간사는 본회와 평의회의 운영과 회계 등의 실무를 총괄한다.
④ 홍보간사는 본회 회보의 발간 및 기타 본회의 활동에 관한 홍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교수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교수총회가 소집되지 않을 때에는 서면(e-mail 포함)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25조(재정) ① 본회의 재원은 회비로 충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이 납부할 회비의 액수는 교수총회의 의결로 정한다.③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수당 등의 지급) ① 본회의 임원과 평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그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임원 및 평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에 관하여는 평의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7장 정관 개정

제27조(개정절차) ① 본 정관의 개정은 재적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제안을 통한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정관 개정이 발의된 경우에는 회장은 30일 이내에 교수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교수총회 7일 전까지 회칙개정안과 발의자를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서면(e-mail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수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론 및 의결을 행한다.
④ 정관 개정안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⑤ 정관 개정안이 가결되면 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부결될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본 회 구성원이 될 전체교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그 즉시로 발효한다.
제2조 본 회 임원과 평의원은 본 정관 발표 후 지체없이 선출 또는 임명되어야 하며, 최초 임원과 평의원의 임기는 그 선출일 또는 임명일로부터 1990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제 4대 회장의 임기는 199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8. 2. 21)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평의원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정관이 발표될 당시 재임 중인 회장, 평의원과 임원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회장, 평의원과 임원의 임기는 임기개시년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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