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교직과정이수흐름도

이수과정 세부안내

교직과정 이수 신청 및 선발

  • 1) 신청자격 :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과)에서 2학년 1학기 과정을 마치고, 2학년 2학기로 진급하는 학생으로서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총 평균평점이 2.75 이상인자
  • 2) 신청시기 : 2학년 1학기 6월경(일정은 추후 공지) 선발, 복수전공 포함 선발(부전공은 폐지)
  • 3) 이수인원 및 기준 : 교직과정 이수 신청 공고 후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 각 전공별로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인원(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
  • 4) 신청자 중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부(과)에서 선발
  • 5)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3학년에 전과하면 교직과정 이수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교직과정이수자 선발 일정 계획

업무처리 절차(도식도)
5월 6월 6월 6월
교직과정이수선발
및 운영계획수립
(교직부)
교직과정이수 선발안내
및 서식 송부
(해당 단과대학)
교직과정이수
선발 공고
(해당 학과 및
교직부 홈페이지)
교직과정이수
예정자 서류 접수
(해당 학과별)
6월 6월 7월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교직 적·인성검사 수검
응시원서 및 명단 제출
(교직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교직 적·인성검사 실시
(교직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교직 적·인성검사
결과 송부
(해당 단과대학)
6월~7월 7월 8월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성적50%+면접40%+자체시험10%]
(해당 학과별)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증빙서류 및 결과물 제출
(교직부)
교직과정이수자 선발
확정 처리
(교직부)
8월 말 8월 9월 초
교직과정이수자
선발자 발표
(교직부)
교직과정이수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교직부)
교직과정이수자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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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습

  1. 교직과정 이수자로 교원양성위원회에 등록된 3학년 재학생(교육학과 포함)은 매 학년 9월초(일정은 추후 공지)에 교육실습을 신청하여 4학년 1학기(4월 또는 5월)에 교육실습(4주간)실시
      가) 초과 학기에도 교육실습 가능(4학년 1학기 이전에는 교육실습 불가)
      나) 4학년 1학기에 반드시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함
      다) 교육실습을 마치고 난 후 교육실습일지 및 교육실습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교육실습 신청 후 학적변동(휴학, 복학) 및 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교직부 또는 소속 학과에 알려야 함
  3.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실습을 나가지 못할 때 실습학기 개강 전에 교직부 또는 소속학과에 알려야 함

교원자격증 신청

  1. 자격을 모두 구비한 졸업예정자는 매 학년 12월과 6월 초에 교원자격증을 신청 해야함
  2.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미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경우에도 취득 불가
  3.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제1전공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전공의 취득요건을 갖추어도 제2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참고
  1. 졸업사정은 반드시 입학년도 기준
  2.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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