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자격
논문제출 자격
대학원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평균이 B(3.0)이상인 사람은 소정의 자격시험(종합시험)을 거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제출기한
논문제출 기한은 재학연한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 위촉
학과주임교수는 논문지도교수 1명, 기타 2명의 위원으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학위청구논문 원고 제출
- 1. 제출일: 논문일정에 준함
- 2. 청구논문 원고 및 심사료: 학위청구논문 원고 3부, 심사료 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