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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등록금안내

1. 수강료

등록금 안내
학기 1 학기 2 학기 3 학기 4 학기
학기 기간 매년 3월
첫주 ~ 10주간
매년 6월
첫주 ~ 10주간
매년 9월
첫주 ~ 10주간
매년 12월
첫주 ~ 10주간
수업 시간 매일 09:00 ~ 13:00
수강료 120만원 (1개 학기 200시간)
  • 가. 한국어연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련 규정에 의하여 미화 5,000달러 이상을 먼저 연수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납부하여 송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송금한 5,000달러에는 한국어교육원 등록금(4개월)만 포함되며 기숙사비,식비,보험료 등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개월 이수 후, 우리대학에 계속 한국어연수를 하거나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입 학할 경우 납부한 5,000달러에서 추가로 등록금이 지출되고 차액에 대하여는 본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 방법

  • 가. 국외에 있는 학생이 한국어연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련 규정에 의하여 미화5,000달러 이상을 먼저 국제교류처로 납부한 후, 송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계좌로 입금 후, 송금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주시고, 바로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은 반드시 학생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 - Name of the Bank: Korea Exchange Bank, Daejon
    • - Bank Adress : 10, YuCheon-Dong, Joong-Gu, Daejon, Republic of Korea
    • - Depositor : Pai Chai University
    • - Account No. : 650-005994-962
    • - Bank Code : KOEXKRSE
    • - School Address:
          Office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ai Chai University, 155-40 Baejaero(Doma-Dong), Seo-gu, Daejon, Republic of Korea,302-735
    • - Tel./Fax: +82-42-520-5842/+82-42-520-5780
  • 나.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학생이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원으로 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은행명 : 국민은행
    • - 예금주 : 배재대학교
    • - 계좌번호 : 918001-01-144236
    • ※ 송금 후 무통장 입금증 혹은 영수증에 수강자의 이름을 적어 한국어교육원에 FAX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 입금은 반드시 학생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3. 등록금 환불

  • 가.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은행간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나. 등록금 환불 금액은 개강 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 이전 100%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3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다. 수업일수 20% 이상 결석 시에는 수료를 허가하지 않으며,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심의 후 제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적이 되면 바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제적이나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와 관계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