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1. 비자안내
한국어교육원의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일반 학생비자(D-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입학허가서 (배재대학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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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단기 비자 (C-3)
한국어교육원에서 계절학기(8주)나 특별과정을 이수할 학생은 C-3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C-3 비자는 3개월간 유효합니다. C-3 비자를 D-4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3개월 이상 공부하고자 할 경우 D4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나. 일반 학생 비자 (D-4)
한국어교육원에서 1학기(10주) 이상 공부할 학생은 D-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간 유효하며 한국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 최대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비자 연장
D-4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여권
- 2) 외국인 등록증
- 3)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한국어교육원, 출입국 관리 사무소 비치)
- 4) 한국어교육원 재학 증명서 (한국어교육원 발급)
- 5) 출석 증명서 (한국어교육원 발급)
- 6) 성적 증명서 (한국어교육원 발급)
- 7) 등록금 납입 영수증
- 8) 잔고증명서 300만원(한국 통장)
- 9) 수수료 6만원
- ※ 비자 관련 부분은 등록 전에 반드시 영사관이나 대사관,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외국인 등록증
D-4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1) 한국어교육원에서 발행한 재학 증명서
- 2)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 (한국어교육원, 출입국 관리 사무소 비치)
- 3) 반명함판(3㎝×4㎝) 사진 1매 (반드시 흰 배경 사진)
- 4) 수수료 3만원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 5) 여권 사본
2. 출입국 안내
대전 출입국 관리 사무소
주소 | 301-080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중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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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254-1391, (042) 254-8811~4 |
※ D-4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을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숙사 신청
가. 기숙사비
60 ~ 75만원 (3개월)
나. 시설
침대, 책상, 옷장, 목욕실, 세탁실, 인터넷실(컴퓨터)
기숙사 신청 및 자세한 문의 | ☎ 82-42-520-5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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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2-520-5243 |
4. 주변 숙박 안내
- 하숙이나 자취방입니다. 본인이 와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 하숙집
- 하숙집 생활을 통해서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숙비(1일 2식 포함)는 약 30만 원에서 40만원 정도입니다.
- 주거 양식은 서양의 홈스테이와 비슷하며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과 저녁 두 끼를 제공하며 세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원룸
- 일인용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침대, 책상, 옷장, 가스렌지, 세탁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의 비용을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생활비가 비교적 많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