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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사회봉사지원실

교과목 소개

"사회봉사" 교과목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덕목은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표현이며 민주시민이라면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을 목적을 합니다. 배재인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작지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회봉사학점 수강신청

교양과목으로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 ‘사회봉사4’ 중 1개 과목 신청

사회봉사 교과목 개설 및 이수 기준

  • 1.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 ‘사회봉사4’를 매학기 개설
  • 2. 교과목 학점은 1학점으로 최대 4학점까지 이수 가능
       * 한 학기에 동시 이수 불가, 재학 중 교과목별 각 1회씩 최대 4번 수강 가능
  • 3. 이수 인정기준 – 학기당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 4. 헌혈은 1회당 사회봉사 8시간으로 2회까지 인정(헌혈 종류 상관 없음)

사회봉사 인정기간

  • 1. 직전학기 방학 시작일로부터 현학기 보충강의일 까지
      ∗ 인정기간외에 실시한 봉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2.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사회봉사인정기관

  • 1. 본교의 정책적인 봉사프로그램
  • 2.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 가입된 기관의 프로그램
  • 3. 순수 봉사 성격 프로그램이나 비영리법인 프로그램
  • 4. 지역사회 복지기관 관련 프로그램
  • 5. 기타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 6. 사회봉사지원실의 승인을 받은 교내봉사(교내 조직 및 각 학과(부), 학생회, 동아리 등 주최). 단, 교내봉사는 교외봉사 대비 봉사시간의 3/4시간으로 환산하여 적용

봉사활동기관 확인 방법

유의사항

  • 1.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미이수(F학점)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됨.(장학규정 제13조 7항 참조)
  • 2. 같은 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는 경우 재수강 처리됨에 유의 (예시> 재학중 ‘사회봉사1’를 수강 후, 사회봉사 1을 다시 수강하였을 경우 재수강 처리됨)
  • 3. 본인이 신청한 사회봉사기관에 미리 문의 또는 방문하여 활동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