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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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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 절차 안내

배재대학교 생활관 입/퇴사 절차 안내입니다.

입사절차

  • 1)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된 호실 배정표에서 자신이 입실할 건물명 및 호실을 확인 한다.
  • 2) 입실할 각 건물 사무실에 입사카드와 입사규정동의서를 제출한다.
  • 3) 시설물 확인 서류 및 열쇠를 수령한다.
  • 4) 배정된 방의 시설물을 확인 후, 확인서를 1층 사무실에 제출한 후 짐정리를 한다.
  • 5) 입사 완료 후 각 호실의 청소 및 관리는 관생들이 책임지며,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배출 한다.
  • 6) 필수 준비물품인 매트리스 커버(방수커버, 가로 1m×세로 2m), 침대 패드(침대사이즈[싱글], 가로 1m×세로 2m)를 준비하여 입사 후 직접
    매트리스에 씌운다.

퇴사절차

가. 정규퇴사
1) 퇴사 전에 호실을 정리, 정돈, 청소하고 각종 부착물을 제거한다.
2) 옷장을 자물통으로 잠그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열쇠 및 지급된 비품은 사무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4) 호실의 청소 상태 불량과 시설물과 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의 상태에서 퇴사하여 사후 사실이 확인 될 시에는 다음 학기 입사시 제한을 한다.
나. 자진퇴사
1) 퇴사 3일 전까지 사무실에서 퇴사 서류를 교부 받아 작성 후 제출한다.
2) 퇴사 시 지급된 비품과 열쇠를 사무실에 반납한다.
3) 관생수칙 제 13조 ④항에 의거하여 군 입대, 휴학, 제적, 장기입원을 필요로 하는 질병, 공적으로 입증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퇴사 관생은 다음 학기 입사 제한이 될 수 있다.
다. 벌점 퇴사(강제퇴사)
벌점퇴사에 해당되는 관생에 대해서는 생활관장의 승인 후 퇴사조치하며, 퇴사자는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사 결정일 7일 이내 퇴사를 한다.

퇴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

* 마음대로 퇴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생활관에 입사를 하게 되면 마음대로 퇴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생활관이 쉽게 들어 왔다가 언제든 떠나는 “떠돌이 공간”이 아니라 내 집처럼, 내방처럼 “애착이 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학풍도 만들고, 선후배 간 유대도 쌓는 “생활”그 자체가 “교육”인 생활관에서 더 나은 대학생활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생활관에서 더 이상 생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군 입대, 휴학, 제적, 장기입원을 필요로 하는 질병, 그리고 공적으로 입증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만약 중도에 퇴사를 해야 한다면 퇴사를 희망하는 날 7일전에 각 건물 사무실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세요.
* 벌점 퇴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생활관에서는 공동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퇴사처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사 처분을 받은 관생은 생활관에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