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과 명칭)
- ① 이 수칙은 배재대학교 생활관생의 면학 및 질서 있는 관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수칙은 배재대학교 생활관 관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관생 의무사항)
- ① 관생은 수칙을 준수하여 건전한 공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동체 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③ 배정된 호실은 관생 간에 임의 변경할 수 없다.
- ④ 관생은 무단으로 외부인을 관내에 대동할 수 없다.
- ⑤ 호실을 비울 때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개인이 소지한 금전 및 물품의 관리는 본인이 책임진다.
- ⑥ 입사 시 확인한 시설 또는 대여 받은 물품은 유지,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 ⑦ 관생은 실내 화재예방에 힘써야 하며, 입사 시 허용된 물품 외의 전열기구, 취사도구 등 화재 위험 기기의 반입과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 ⑧ 본인 호실의 청결 유지 및 쓰레기 분리배출을 책임져야 하며, 실내의 불결은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된다.
제3조(일과시간)
관생은 아래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개문 - 05:00
- ② 폐문 – 24:00
- ③ 24:00~05:00까지는 호실 내 소등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시험기간 및 기타 사정으로 변동될 경우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4조(관리점검)
호실 점검은 관장, 운영팀 직원 또는 사감조교가 실시하며, 인원․시설․위생․생활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 ① 삭제
- ② 관리점검은 사전 공지 후 관생이 호실에 재실한 경우와 부재 중 입실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점검 시 건강이상이나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하고 근무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④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및 도난사고 발생 등의 경우는 관생이 호실 내에 없어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 통보한다.
- ⑤ 형편에 따라 관생자치회의 자치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출입 및 외박)
- ① 관생은 23:00시부터 다음날 05:00시까지 외출이 통제되며, 23:30~24:00시 사이에는 입실만 허용된다.
- ② 관생은 출입증을 항상 휴대하여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하며, 출입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③ 평일에 외박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④ 외박(무단외박 포함) 사실은 보호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 ⑤ 청소점검일은 외박할 수 없다. 다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행사, 경조사, 기타 생활관장이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추후 지정된 날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시설물 사용 및 고장신고)
- ① 관생은 모든 기물을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독점 사용할 수 없다.
- ② 관생은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발견 시 각 건물 사무실 및 인터넷(시설보수신청)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세탁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07:00부터 24:00까지 세탁을 할 수 있다.
- ④ 관생은 본인 과실로 인한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또는 분실 시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통신)
관내에서의 통신은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관생은 지정된 게시판의 공고 및 게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 ② 관생이 관내에 공고게시 또는 문서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일반 우편물과 특수우편물은 게시판 또는 전화 등으로 알리고, 일반우편물은 각 건물 사무실에서, 특수우편물은 사무처(총무인사팀)에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한 후 수령한다.
- ④ 택배물품은 무인택배함 수령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각 건물 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한 후 수령한다.
- ⑤ 관생들은 인터넷 장애를 유발하지 않기 위하여 학교에서 요구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8조(상담 및 건의)
관생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 및 사감조교에게 건의 및 상담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관생자치회)
- ① 관생의 자치능력 배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생으로 구성한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 ② 관생자치회의 임원은 관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건의하며 협조한다.
- ③ 관생자치회는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 관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관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제10조(관리비 납부 및 환불)
- ① 입사생은 관리비를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입사생의 관리비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기준일 납부금액 학기 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생활관비 전액 납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재실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 납부 방학 중 별도 기준에 따름 - ③ 중도 퇴사 시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하며, 퇴사 후 즉시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계좌이체 처리한다.
구분 기준일 환불금액 학기 중 학기 개시일 전일 전액 환불 학기 개시일부터 15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70% 학기 개시일부터 16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60% 학기 개시일부터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45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40% 학기 개시일부터 46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30% 학기 개시일부터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75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15% 학기 개시일부터 76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5% 학기 개시일부터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환불 없음 방학 방학시작일부터 15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60% 방학시작일부터 1개월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40% 방학시작일부터 1개월을 초과하는 날 이후 환불 없음 계절학기 계절학기 개시일부터 1주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50% 계절학기 개시일부터 1주일 초과하는 날 이후 환불 없음
제11조(포상 및 상점)
생활관장은 직원의 추천을 받아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관생에게 (별표)의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금지행위 및 벌점부과)
- ① 관생은 생활관 내에서 (별표)의 벌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징계처분을 받는다.
- ② 부과된 벌점은 상점으로 감할 수 있다.
- ③ 호실 내 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공동책임으로 호실 전원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처분)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경고처분은 해당 사실을 서면 통지하고 통지 후 7일 이내 벌점 차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고처분 벌점 차감 기회는 학기당 최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① 봉사명령: 생활관장, 직원, 사감조교는 벌점의 경중에 따라 관내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다.
- ② 경고처분: 일반벌점 누계 30점 이상인 경우
- ③ 퇴사처분
- 1. 배재대학교 생활관 규정에 명시한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 2. 퇴사벌점을 받은 경우
- 3. 경고처분 후 벌점을 차감하지 않거나 추가하여 30점 이상인 경우
- ④ 벌점에 의한 퇴사 관생, 제14조 ③항 1호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퇴사 관생은 다음 학기에 입사가 제한될 수 있다.
제14조(퇴사 및 퇴사절차)
- ① 퇴사절차(공통)
- 1. 퇴사 전에 호실 정리․정돈, 청소, 각종 부착물 제거, 옷장 자물통 해제 등을 실시한다.
- 2. 열쇠, 출입증, 지급된 비품은 사무실에 반납하고 시설물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퇴사 이후에 호실 내에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호실의 청소 상태 불량, 시설물과 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의 상태에서 퇴사하여 사후 사실이 확인 될 시에는 다음 학기 입사가 제한될 수 있다.
- 4. 시설물 확인이 종료된 관생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퇴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
- ② 정규 퇴사: 생활관에서 공고한 기간 내 퇴사로써 퇴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③ 자의에 의한 퇴사
- 1. 군 입대, 휴학, 제적, 장기입원을 필요로 하는 질병, 공적으로 입증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 2. 퇴사 3일 전까지 퇴사를 신청하고, 퇴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벌점 퇴사(강제 퇴사)
- 1. 벌점퇴사에 해당되는 관생은 생활관장의 승인 후 퇴사 조치된다.
- 2. 해당 관생은 퇴사 처분을 고지 받은 후 1주일 이내 소청할 수 있으며, 이 소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3. 퇴사 처분인 경우 본인 및 보호자에게 결과를 고지하고, 관생은 퇴사 결정일 7일 이내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한다.
제15조(준용)
생활관 관생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부칙
- - (시행일) 이 수칙은 2010.9.1.부터 시행한다.
- - (준칙제정) 생활관장은 이 수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시행일) 이 수칙은 2012.3.1.부터 시행한다.
- - (시행일) 이 수칙은 2015.3.1.부터 시행한다.
- - (시행일) 이 수칙은 2016.3.1.부터 시행한다.
- - (시행일) 이 수칙은 2018.6.2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27. 개정)
- (시행일) 이 수칙은 2023.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19. 개정)
- (시행일) 이 수칙은 2023.6.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13. 개정)
- (시행일) 이 수칙은 2024.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9. 개정)
- (시행일) 이 수칙은 2024.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8.14. 개정)
- (시행일) 이 수칙은 2024.9.1.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벌점표
구분 | 연번 | 내 용 | 점수 | |
---|---|---|---|---|
상점 | 생활태도 | 1 | 생활관 내 봉사활동(1시간 이상) | 10 |
2 | 청소점검 우수 호실 | 10 | ||
3 | 도서관이용(도서당 감상문 3줄 이내 제출 시, 월 최대 10점 한정, 건당 1점) | 5/10 | ||
4 | 생활태도 우수자(예: 분실물 습득 및 수칙 불이행자 신고, 헌혈증 제출 등) | 5 | ||
행사참여 및 문화체험 |
5 | 생활관 주관 행사참여(예: 소방훈련, 혜윰제 등) | 10 | |
6 | 문화행사 참여(각종공연관람(총2회 한정), 일요채플참석(총4회 한정)) | 5 | ||
일반벌점 | PAITEL 규칙위반 |
7 | 반입불허 물품 소지 | 20 |
8 | 실내 취사행위 | 20 | ||
9 | 기타 관장이 벌점(20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20 | ||
10 | 기타 관장이 벌점(10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10 | ||
11 | OT 교육 불참 | 10 | ||
12 | 청소점검 불참 | 10 | ||
13 | 생활관 입사관련 서류 제출 지연 및 사전 동의 없이 입사 불이행 | 5 | ||
14 | 열쇠 및 출입카드 미소지 | 5 | ||
15 | 인원점검 불참, 점검 중 이동 | 5 | ||
16 | 외박 미신청 및 오작성 | 5 | ||
17 | 기타 관장이 벌점(5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5 | ||
생활태도 | 18 |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우편물(택배 포함) 등을 무단으로 수취 또는 개방하는 행위 | 20 | |
19 | 실내 주류(빈병/빈캔 포함) 반입,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공공구역에 구토, 고성방가 등) | 20 | ||
20 | 관리자의 생활지도나 점검에 불응 또는 불손하게 대응한 행위 | 20 | ||
21 | 시설물 파손 | 15 | ||
22 | 출입 위반(출입시간 위반 및 룸메이트 동의 없는 타 호실 학생 출입 허용 행위) | 10 | ||
23 | 호실 내 기물에 허가되지 않은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 하는 행위(잠금장치 임의 부착, 못질, 낙서, 스티커 부착 등) | 10 | ||
24 | 소란 또는 소음(악기연주, 게임, 전화통화, 고성 등)으로 타 관생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10 | ||
25 | 소등시간 이후 룸메이트 동의 없는 컴퓨터나 조명사용 등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 | 10 | ||
26 | 기타 본 수칙의 지시사항 불이행자의 범칙 행위 방조자 | 10 | ||
27 | 시설물의 무단이동 또는 변형행위 | 10 | ||
28 | 청소상태 불량 또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정수기, 변기, 세면대 등)에 버리는 행위 | 5 | ||
29 | 열쇠 및 출입카드 분실 | 5 | ||
30 | 호실 내 신발 신는 행위 | 5 | ||
퇴사벌점 | 규칙위반 | 31 | 소방훈련 또는 교육 미이수 | 30 |
32 | 인터넷 사용 보안 조치 위반 및 장애 유발 등 행위 | 30 | ||
33 | 무단퇴사 | 30 | ||
34 | 절도, 폭행 등 | 30 | ||
35 | 외부인 무단인도 및 출입증 대여 | 30 | ||
36 | 무단이탈 | 30 | ||
37 | 실내 음주 및 지정된 흡연구역 외 흡연(실내 담배꽁초 포함) | 30 | ||
38 | 기타 관장이 퇴사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