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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생활관

관생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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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

배재대학교 생활관의 관생수칙입니다.

제1조(목적과 명칭)

  • ① 이 수칙은 배재대학교 생활관생의 면학 및 질서 있는 관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수칙은 배재대학교 생활관 관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관생 의무사항)

  • ① 관생은 수칙을 준수하여 건전한 공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동체 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③ 배정된 호실은 관생 간에 임의 변경할 수 없다.
  • ④ 관생은 무단으로 외부인을 관내에 대동할 수 없다.
  • ⑤ 호실을 비울 때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개인이 소지한 금전 및 물품의 관리는 본인이 책임진다.
  • ⑥ 입사 시 확인한 시설 또는 대여 받은 물품은 유지,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 ⑦ 관생은 실내 화재예방에 힘써야 하며, 입사 시 허용된 물품 외의 전열기구, 취사도구 등 화재 위험 기기의 반입과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 ⑧ 본인 호실의 청결 유지 및 쓰레기 분리배출을 책임져야 하며, 실내의 불결은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된다.

제3조(일과시간)

관생은 아래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개문 - 05:00
  • ② 폐문 – 24:00
  • ③ 24:00~05:00까지는 호실 내 소등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시험기간 및 기타 사정으로 변동될 경우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4조(관리점검)

호실 점검은 관장, 운영팀 직원 또는 사감조교가 실시하며, 인원․시설․위생․생활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 ① 삭제
  • ② 관리점검은 사전 공지 후 관생이 호실에 재실한 경우와 부재 중 입실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점검 시 건강이상이나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하고 근무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④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및 도난사고 발생 등의 경우는 관생이 호실 내에 없어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 통보한다.
  • ⑤ 형편에 따라 관생자치회의 자치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출입 및 외박)

  • ① 관생은 23:00시부터 다음날 05:00시까지 외출이 통제되며, 23:30~24:00시 사이에는 입실만 허용된다.
  • ② 관생은 출입증을 항상 휴대하여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하며, 출입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③ 평일에 외박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④ 외박(무단외박 포함) 사실은 보호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 ⑤ 청소점검일은 외박할 수 없다. 다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행사, 경조사, 기타 생활관장이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추후 지정된 날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시설물 사용 및 고장신고)

  • ① 관생은 모든 기물을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독점 사용할 수 없다.
  • ② 관생은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발견 시 각 건물 사무실 및 인터넷(시설보수신청)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세탁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07:00부터 24:00까지 세탁을 할 수 있다.
  • ④ 관생은 본인 과실로 인한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또는 분실 시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통신)

관내에서의 통신은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관생은 지정된 게시판의 공고 및 게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 ② 관생이 관내에 공고게시 또는 문서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일반 우편물과 특수우편물은 게시판 또는 전화 등으로 알리고, 수취인은 각 건물 사무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수령한다.
  • ④ 택배물품은 무인택배함 수령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각 건물 사무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수령한다.
  • ⑤ 관생들은 인터넷 장애를 유발하지 않기 위하여 학교에서 요구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8조(상담 및 건의)

관생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 및 사감조교에게 건의 및 상담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관생자치회)

  • ① 관생의 자치능력 배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생으로 구성한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 ② 관생자치회의 임원은 관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건의하며 협조한다.
  • ③ 관생자치회는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 관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관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제10조(관리비 납부 및 환불)

  • ① 입사생은 관리비를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입사생의 관리비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기준일 납부금액
    학기 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생활관비 전액 납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재실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 납부
    방학 중별도 기준에 따름
  • ③ 중도 퇴사 시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하며, 퇴사 후 즉시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계좌이체 처리한다.
    구분 기준일 환불금액
    학기 중 학기 개시일 전일 전액 환불
    학기 개시일부터 15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70%
    학기 개시일부터 16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60%
    학기 개시일부터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45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40%
    학기 개시일부터 46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30%
    학기 개시일부터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75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15%
    학기 개시일부터 76일에 해당하는 날에서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5%
    학기 개시일부터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환불 없음
    방학 방학시작일부터 15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60%
    방학시작일부터 1개월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40%
    방학시작일부터 1개월을 초과하는 날 이후 환불 없음
    계절학기 계절학기 개시일부터 1주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금액의 50%
    계절학기 개시일부터 1주일 초과하는 날 이후 환불 없음

제11조(포상 및 상점)

생활관장은 직원의 추천을 받아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관생에게 (별표)의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금지행위 및 벌점부과)

  • ① 관생은 생활관 내에서 (별표)의 벌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징계처분을 받는다.
  • ② 부과된 벌점은 상점으로 감할 수 있다.
  • ③ 호실 내 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공동책임으로 호실 전원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처분)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경고처분은 해당 사실을 서면 통지하고 통지 후 7일 이내 벌점 차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① 봉사명령: 생활관장, 직원, 사감조교는 벌점의 경중에 따라 관내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다.
  • ② 경고처분: 일반벌점 누계 30점 이상인 경우
  • ③ 퇴사처분
    •  1. 배재대학교 생활관 규정에 명시한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  2. 퇴사벌점을 받은 경우
    •  3. 경고처분 후 벌점을 차감하지 않거나 추가하여 30점 이상인 경우
  • ④ 벌점에 의한 퇴사 관생, 제14조 ③항 1호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퇴사 관생은 다음 학기에 입사가 제한될 수 있다.

제14조(퇴사 및 퇴사절차)

  • ① 퇴사절차(공통)
    •  1. 퇴사 전에 호실 정리․정돈, 청소, 각종 부착물 제거, 옷장 자물통 해제 등을 실시한다.
    •  2. 열쇠, 출입증, 지급된 비품은 사무실에 반납하고 시설물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퇴사 이후에 호실 내에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호실의 청소 상태 불량, 시설물과 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의 상태에서 퇴사하여 사후 사실이 확인 될 시에는 다음 학기 입사가 제한될 수 있다.
    •  4. 시설물 확인이 종료된 관생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퇴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
  • ② 정규 퇴사: 생활관에서 공고한 기간 내 퇴사로써 퇴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③ 자의에 의한 퇴사
    •  1. 군 입대, 휴학, 제적, 장기입원을 필요로 하는 질병, 공적으로 입증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  2. 퇴사 3일 전까지 퇴사를 신청하고, 퇴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벌점 퇴사(강제 퇴사)
    •  1. 벌점퇴사에 해당되는 관생은 생활관장의 승인 후 퇴사 조치된다.
    •  2. 해당 관생은 퇴사 처분을 고지 받은 후 1주일 이내 소청할 수 있으며, 이 소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3. 퇴사 처분인 경우 본인 및 보호자에게 결과를 고지하고, 관생은 퇴사 결정일 7일 이내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한다.

제15조(준용)

생활관 관생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부칙

  • - (시행일) 이 수칙은 2010.9.1.부터 시행한다.
  • - (준칙제정) 생활관장은 이 수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시행일) 이 수칙은 2012.3.1.부터 시행한다.
  • - (시행일) 이 수칙은 2015.3.1.부터 시행한다.
  • - (시행일) 이 수칙은 2016.3.1.부터 시행한다.
  • - (시행일) 이 수칙은 2018.6.2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27. 개정)

- (시행일) 이 수칙은 2023.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19. 개정)

- (시행일) 이 수칙은 2023.6.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13. 개정)

- (시행일) 이 수칙은 2024.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9. 개정)

- (시행일) 이 수칙은 2024.3.1.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벌점표

구분 연번 내 용 점수
상점 생활태도 1 생활관 내 봉사활동(1시간 이상) 10
2 청소점검 우수 호실 10
3 도서관이용(도서당 감상문 3줄 이내 제출 시, 월 최대 10점 한정, 건당 1점) 5/10
4 생활태도 우수자(예: 분실물 습득 및 수칙 불이행자 신고, 헌혈증 제출 등) 5
행사참여
및 문화체험
5 생활관 주관 행사참여(예: 소방훈련, 혜윰제 등) 10
6 문화행사 참여(각종공연관람(총2회 한정), 일요채플참석(총4회 한정)) 5
일반벌점 PAITEL
규칙위반
7 반입불허 물품 소지 20
8 실내 취사행위 20
9 기타 관장이 벌점(20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20
10 기타 관장이 벌점(10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10
11 OT 교육 불참 10
12 청소점검 불참 10
13 생활관 입사관련 서류 제출 지연 및 사전 동의 없이 입사 불이행 5
14 열쇠 및 출입카드 미소지 5
15 인원점검 불참, 점검 중 이동 5
16 외박 미신청 및 오작성 5
17 기타 관장이 벌점(5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5
생활태도 18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우편물(택배 포함) 등을 무단으로 수취 또는 개방하는 행위 20
19 실내 주류(빈병/빈캔 포함) 반입,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공공구역에 구토, 고성방가 등) 20
20 관리자의 생활지도나 점검에 불응 또는 불손하게 대응한 행위 20
21 시설물 파손 15
22 출입 위반(출입시간 위반 및 룸메이트 동의 없는 타 호실 학생 출입 허용 행위) 10
23 호실 내 기물에 허가되지 않은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 하는 행위(잠금장치 임의 부착, 못질, 낙서, 스티커 부착 등) 10
24 소란 또는 소음(악기연주, 게임, 전화통화, 고성 등)으로 타 관생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10
25 소등시간 이후 룸메이트 동의 없는 컴퓨터나 조명사용 등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 10
26 기타 본 수칙의 지시사항 불이행자의 범칙 행위 방조자 10
27 시설물의 무단이동 또는 변형행위 10
28 청소상태 불량 또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정수기, 변기, 세면대 등)에 버리는 행위 5
29 열쇠 및 출입카드 분실 5
30 호실 내 신발 신는 행위 5
퇴사벌점 규칙위반 31 소방훈련 또는 교육 미이수 30
32 인터넷 사용 보안 조치 위반 및 장애 유발 등 행위 30
33 무단퇴사 30
34 절도, 폭행 등 30
35 외부인 무단인도 및 출입증 대여 30
36 무단이탈 30
37 실내 음주 및 지정된 흡연구역 외 흡연(실내 담배꽁초 포함) 30
38 기타 관장이 퇴사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