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란
대한민국 남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중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
학생예비군이란
예비군 신분으로 각 급 학교에 1개 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
* 제외자 : 휴학자, 8학기(건축학과 등은 10학기) 초과자
직장예비군이란
예비군 신분으로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일반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자
예비군 편성절차
- ①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소집해제) 시 최초 병무청에서 주소지 관할 지역
예비군부대(읍· 면· 동 예비군중대)에 편성 - ②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대학(교) 편· 입학 또는 복학 시 또는 일반직장 취업 시
- 대학(교) 또는 일반직장 내 예비군부대에 전입신고
- 대학(교)의 예비군부대에서 자원관리 및 훈련 통제
☞ 복학(편· 입학) 또는 취업 시 대학(직장)의 예비군부대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
*미신고시 주소지 관할 지역예비군부대 소속으로 남아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예비군 복무 및 훈련
전역(소집해제)한 다음 해 부터 8년간 예비군에 복무하여야 하며 복무연차에 따라 정해진 훈련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