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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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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참석 후 학교 수업 출석 처리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훈련 참석으로 인하여 해당 일에 학교 수업이 결석 처리된 학생은“훈련필증”을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처리 가능

 * 학사일정에 따라 담당교수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것

“훈련필증”을 발급받는 방법

  1. 방법 ① : 훈련장(훈련부대)에서 담당자에게 직접 발급 요청
  2. 방법 ② : 학교 예비군연대에 방문하여 발급 요청(훈련 다음날부터)
  3. 방법 ③ :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훈련 3일 이후부터)

☞ 우리학교 : 포털시스템 로그인 ⇨ 웹서비스
                  ⇨ ‘예비군훈련결과’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

훈련 무단 불참시 처리

예비군이 부과된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예비군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짐

훈련 유형별 고발 대상자

구 분고 발 시 기고 발 처
동원훈련
  1. 무단 불참자(보충훈련 부과 없음)
지방병무청
동미참훈련,
기본훈련,작계훈련
  1. 불참시 1· 2차보충훈련 기회를 주며, 2차보충훈련까지 무단 불참시
관할 경찰서

☞ 고발당하여 법적 처분을 받은 후에도 해당 훈련은 계속 유효하여 훈련을 이수해야 함

법규 위규자 처리(훈련 무단 불참자 등)

위 규 내 용벌 칙
  1.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기피한 사람(무단 불참자)
  2. 교관에 반항하는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수령 거부시
  2.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시
  3. 소집통지서 지연 전달 및 파기시킨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 동원 또는 훈련연기원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람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