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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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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의 연기란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훈련을 연기하여 차후에 이수할 수 있는 제도

연기사유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연기방법

  1.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연기원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우리학교는 학교 예비군연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훈련 종류별 연기원서 제출시한 및 기관
    구 분제 출 시 한제 출 기 관
    일반훈련
    1. 소집일시까지
    2. *학생예비군훈련:소집일 09:00 전까지
    소속 예비군지휘관
    동원훈련
    1. 소집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
    긴급사유
    발 생 시
    1. 소집일 훈련 종료 전까지
    2. 전신· 전화 신고 후 3일 이내
    소속 예비군지휘관
    지방병무청장
  3. 연기사유별 제출서류
    연 기 사 유처 리 기 준제 출 서 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1.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이거나 거동할 수 없는 사람
    2.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진단서(입원확인서)
    * 소견서는 불가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1. 직계가족(외조부 포함) 또는 배우자의 보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
    진 단 서,
    사망확인서 등
    천재지변 등 재난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 중일 때
    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
    각종 시험 응시
    1.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2. * 예비군 편성기간(1~8년차) 통상 6회까지 가능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진단서 : “예비군훈련 제한”등과 같이 외부활동이 제한된다는 소견이 명시되어야 함

  4. 연기종료

    증빙서류에 명시된 기간 경과 시 자동 종료되며 종료 후 동일 유형의 최기 훈련 날짜에 훈련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