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의 연기란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훈련을 연기하여 차후에 이수할 수 있는 제도
연기사유
-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연기방법
-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연기원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우리학교는 학교 예비군연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훈련 종류별 연기원서 제출시한 및 기관
구 분 제 출 시 한 제 출 기 관 일반훈련 - 소집일시까지
- *학생예비군훈련:소집일 09:00 전까지
소속 예비군지휘관 동원훈련 - 소집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 긴급사유
발 생 시- 소집일 훈련 종료 전까지
- 전신· 전화 신고 후 3일 이내
소속 예비군지휘관
지방병무청장 - 연기사유별 제출서류
연 기 사 유 처 리 기 준 제 출 서 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이거나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진단서(입원확인서)
* 소견서는 불가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직계가족(외조부 포함) 또는 배우자의 보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
진 단 서,
사망확인서 등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 중일 때
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각종 시험 응시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 예비군 편성기간(1~8년차) 통상 6회까지 가능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진단서 : “예비군훈련 제한”등과 같이 외부활동이 제한된다는 소견이 명시되어야 함
연기종료
증빙서류에 명시된 기간 경과 시 자동 종료되며 종료 후 동일 유형의 최기 훈련 날짜에 훈련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