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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생활관

관생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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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준수사항

배재대학교 생활관의 관생준수사항입니다.

개 / 폐문

개문 폐문
AM 05:00 AM 00:00

출입카드

  • - 출입카드는 항상 휴대하여야한다.
  • - 출입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하여 사용한다.
  • -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퇴사시에는 반드시 반납한다.

외부인 출입

  • - 외부인 및 다른 건물 관생의 면회는 일절 금한다.

인원확인 및 외박

  • - 인원확인은 관생 인원현황, 생활관 상태, 청소 및 정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며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인원확인을 실시하며 필요 시 면대면 인원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전달사항은 방송 및 홈페이지 관생 전달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 청소확인 : 각 호실의 상태(청소 및 태도 등)를 점검한다.
      * 공통사항 : 청소확인이 있는 화요일은 외박이 불가하며 전원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 - 외박신청
      * 신청방법 : 생활관 홈페이지 – 빠른메뉴 - ‘외박신청’ 클릭 (반드시 인터넷 신청)
      * 신청시간 : 오전 9시 ~ 오후 9시 50분까지 신청 가능 (늦어도 오후 9시 40분까지는 신청하고, 오후 10시 30분 이후에 외박이 승인 되었는지 확인요망)
      * 청소확인이 있는 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은 외박 가능하며 반드시 외박 신청 후 외박이 가능하다.
      * 관생은 사전에 아무 통보 없이 외박하였을 경우 벌점이 부여되며, 벌점 30점 이상일 경우 퇴사조치 될 수 있다.
      * 외박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신청한다. (대리작성불가)

시설물 관리 및 고장,수리 신청

  • - 관생은 시설물 고장 및 파손상태를 발견하였을 경우 각 건물 사무실 및 인터넷(시설보수신청) 란에 보고하여야 한다.
  • - 미 통보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은 관생 본인이 책임을 진다.
  • - 입사시 호실 내 비품의 이상 유무 사항에 대하여 비품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퇴사시에는 비품의 이상 유무, 출입카드 반납여부를 확인 받은 후 퇴사한다.

변상

- 관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시설 및 비품을 파손 ·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 방법은 동일한 현물 또는 현시가 2배의 현금으로 변상 해야 한다.


호실배정

- 호실배정은 각 건물 사무실에서 행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 상호간에 협의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상·벌점부과

  • - 생활관 운영규정 및 관생수칙 준수함에 있어 관생들에게 상 ·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관생 포상 및 위반사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 - 상·벌점에 관한 사항은 [상·벌점 기준표]에 의한다.

징계처분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처분 사실은 서면으로 통지한다.

1. 봉사명령
생활관장, 직원은 벌점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받은 관생에게 관내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다.
2. 경고처분
① 누계 벌점 20점인 경우
②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20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
3. 퇴사처분
① 배재대학교 생활관 규정에 열거한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범칙행위
②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30점에 해당될 경우
③ 경고 처분 후 벌점을 추가하여 30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
④ 직원에게 심히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분실예방

  • -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일 물품을 사전에 잘 보관한다.
  • -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청소 및 재해예방

  • - 관생은 각자의 호실을 깨끗하게 청소, 정돈하여야 한다.
  • - 관생은 항상 건물 내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