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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종류

신규심의

새로운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요청하는 최초의 심의로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로 심의

  • 정규심의 : 정기적인 대면회의로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정규회의를 통하여 심의하는 것
  • 신속심의 : 심의안건이 최소한의 위험미만을 포함한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일정 이전에라도 해당사안을 정규심의 논의 없이 심의하는 것

재심의

신규심의 이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심의

변경심의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

지속심의

연구대상자가 노출되는 위험 정도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상의 지속심의 진행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심의

연구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종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