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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자퇴/제적/등록금환불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제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으로 처리한다.

  • 1.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
  • 2.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등록금환불

반환사유
  1.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환불기준
  • · 당해 학기 개시일 까지 환불사유 발생 시 :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 전액 반환
  • ·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환불사유 발생 시
    • 1.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입학금 제외)
    • 2.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3.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3 해당액
    • 4.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환불절차
  1. 신입생 입학포기 : 개강일 전(입학 전), 입학포기원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 작성 후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등록금 환불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2. 재학생의 등록금환불 : 자퇴원서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등록금 환불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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