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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관광축제한류대학원

학사안내

학위취득절차

1학기 : 8학점 이내 학점 취득, 지도교수 위촉 제출

2학기 : 8학점 이내 학점 취득, 석사논문연구Ⅰ수강신청, 논문계획서 작성

3학기 : 8학점 이내 학점 취득, 석사논문연구Ⅱ수강신청

4학기 : 8학점 이내 학점 취득, 논문 제출

수강신청

  • · 매 학기 8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 · 비동일전공 계통의 입학자는 본 대학교 동일 학사전공과정에서 필요한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사전공 취득학점은 석사 전공이수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수강신청을 한 모든 학생은 개강 후 2주일 이내, 본인의 수강신청을 확인한 후 수강신청 확인 자료에 서명 후 교학과로 제출해야 한다.
  • · 수강과목의 철회
    • - 매학기 수업일수 1/3이내에 수강철회원을 해당과목교수 및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 - 철회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의 철회로 인하여 이수신청학점이 4학점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 · 학점포기
    • -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매학기 4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 - 학점포기원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학기인 경우에는 졸업 4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논문지도

지도교수 위촉
  1. 1학기말,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본 대학원 전임교원으로서 박사학위(예능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에 한하여, 지도교수 변경원을 학과 주임교수의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 위촉서/지도교수 변경원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논문계획서 제출
  1. 2학기 초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학기, 3학기 : 논문지도를 받음과 동시에 석사논문연구1, 2를 이수해야 한다.
  3. 논문계획서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학위논문/전공보고서 제출
  1. 논문제출자격 : 특수대학원 학칙 제31조에 의거 대학원에서 수료학점(24학점)을 취득하고, 석사논문 연구 Ⅰ·Ⅱ를 이수하고, 성적평균이 B(3.0)이상인 자가 소정의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을 통과한 자.
  2. 전공보고서 제출자는 논문제출자격을 갖추어야하고 6학점을 추가로(총 30학점) 이수하여야 함.
  3. 자세한 논문제출 및 심사일정은 논문안내에서 확인 바람.
  4. 논문제출기간 : 재학연한(5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총 7년)
  5. 논문/전공보고서 양식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자격시험(졸업시험)

외국어시험
  1. 외국어시험은 제 2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한다.
  2.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또는 관련 전공언어로 한다.
  3. 각 과목에 대한 합격인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며, 불합격한 경우 재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
  1. 종합시험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후에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한다.
  2.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중 3과목이상의 범위에서 전공영역에 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출제한다.
  3. 각 과목에 대한 합격인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며, 불합격한 경우 재 응시할 수 있다.

졸업자격

  • 1) 총 취득학점 32학점 이수(한류문화산업대학원 해당, 공통필수 4학점, 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24학점)
  • 2) 총 취득학점 24학점 이수(단, 전공보고서로 학위취득 시, 30학점 이수)
  • 3) 취득학점의 평점평균 B(3.0)이상
  • 4)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논문연구 과목 이수(문화산업경영학전공-논문연구 1,2/ 문화예술콘텐츠학전공-작품연구1,2)
  • 5)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 6)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또는 전공보고서에 합격
  • 수료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가 논문/전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학적상태를 수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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