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자격
석사
- 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② 취득학점의 총 평정평균이 3.0이상인 자
- ③ 외국어시험(영어)에 합격한 자
- ④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⑤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정규등록하고 2학기 이상 논문 연구 지도를 받은 자
- ⑥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논문제출기간
논문제출 기한은 재학연한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 위촉
- (가) 석사학위논문 -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 (나) 논문심사위원 중 지도교수 이외의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학위청구논문 원고 제출
- (가) 제 출 일 : 논문일정에 준함.
- (나) 제 출 처: 대학원 교학팀
- (다) 청구논문 원고 및 심사료 : 석사 - 학위청구논문 원고 5부(법무·행정대학원 6부), 심사료 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