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휴학/복학
등록
등록기간
- 1. 신입생 : 합격자 발표 후 지정 기일 내(관광축제한류대학원 홈페이지, 합격통지서 등에 고지)
- 2. 재학생 : 해당 학기 시작 전 지정 기일 내(관광축제한류대학원 홈페이지, 등록금고지서 등에 고지)
·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사일정 참조(2월, 8월말)
등록방법 및 절차
- 1. 신입생 : 개인별 합격통지서(등록금고지서 포함)을 수령한 후 지정은행 및 지정기일 내에 납부
- 2. 재학생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 및 지정기일 내에 납부
· 배재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대학원학사정보 ⇒ 로그인(ID:학번, 비밀번호:초기 주민번호 뒷자리)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조회 ⇒ 출력
휴학
휴학구분
- 1. 일반휴학 : 개인사정, 질병,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2. 군 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휴학사유
- 질병, 군 입대,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 휴학신청 시기 및 유의 사항 : 개강일 이전(미등록 상태에서 휴학 가능) 또는 개강일 이후 1개월 이내(등록 후 휴학)
휴학절차
-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 ⇒ (주임교수/지도교수 면담)해당학과를 경유 ⇒ 관광축제한류대학원 교학과에 휴학신청서를 제출
- 휴학원서는 학과에서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야 함
- 군휴학의 경우 군입영통지서 또는 입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일반휴학 중 입영휴학으로 변경하고자 경우에도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휴학원서 및 휴학연기원서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휴학취소
군입대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입영 휴학을 취소
휴학기간
- 일반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고, 1회에 2학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 2학기 이내로 휴학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총 4학기 휴학 가능)
- 군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휴학 신청기간(개강일 이후 1개월 이내까지)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 확인
- 휴학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3일 경과 후
- 배재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대학원학사정보 ⇒ 로그인(ID : 학번, 비밀번호:초기 주민번호 뒷자리) ⇒ 학적정보 ⇒ 학적상태 확인
복학
복학시기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매학기 초 등록기간 내로 한다.
- 군 휴학자 중 제대일이 등록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 가능
복학절차
-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 교학과에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군휴학 복학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 전역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적대상 : 일반휴학 – 복학만료 후 개강일 1개월 이내 미복학자
- 군휴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 미복학자
- 복학원서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록절차
- 대학원학사정보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납부
- 배재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대학원학사정보 ⇒ 로그인(ID:학번, 비밀번호:초기 주민번호 뒷자리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조회 ⇒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