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절차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자격
- (1) 24학점이상 취득한 자
-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4)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논문연구 Ⅰ,Ⅱ를 이수한 자
논문 제출 기간
논문 제출 기한은 재학 연한(5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총 7년)
전공보고서 심사 절차
전공보고서 제출 및 심사 절차는 논문과 동일하며, 제출서류도 논문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하여야 함.
단, dCollection 홈페이지(http://pcu.dcollection.net)에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인쇄본 제출 시 소프트커버 제본 4부를 제출해야 함.
1.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원 및 청구논문 원고 제출
- 가. 제 출 처 : 교학팀(국제교류관 410호)
-
나. 제출서류
- (1) 학위청구논문심사원(소정양식) 1부
- (2) 지도교수추천서(소정양식) 1부
- (3) 심사위원 추천서(소정양식) 1부
- (4) 학위청구논문 원고 3부
- (5)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 150,000원
2. 심사위원 위촉
- 가. 논문지도교수 1명, 기타 2명의 위원으로 논문심사위원회 구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학위논문 예비심사
- 가. 장소·시간 : 각 학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
나. 심사 방법
- (1)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1회 이상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발표요지, 전체내용, 참고문헌 등을 심사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
다. 결과보고서 제출(소정양식)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예비심사의 판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한다. 다만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킨다.
4. 본 심사(종심)
- 가. 장소·시간 : 각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
- 나. 심사 방법 :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학술적인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다. 합격 판정 : 논문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라. 심사결과 보고
- (1)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의 심사요지와 심사결과 보고서에 가,부로 합격 여부를 명시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 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
바. 제출서류
- (1)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표(소정양식)
- (2) 학위 청구논문 심사요지서(소정양식)
- (3) 수정보완 확인서(소정양식)
- (4) 학위 신청서(소정양식)
5. 구술심사
- 가. 구술심사는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본심사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 나. 합격판정 :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다. 제출서류 : 구술심사결과 보고서(소정양식)
6. 학위수여 결정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학위논문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7. dCollection 홈페이지(http://pcu.dcollection.net)에 논문 제출
8. 인쇄논문 제출
- 가. 제 출 처: 대학원 교학과
- 나. 논문인쇄: 배재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의함
- 다. 제출서류: 클로스 양장 총 5부(법무·행정대학원 6부,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함), 저작물 동의서 및 학위논문제출확인서 각 1부.
- • 논문/전공보고서제출 관련 서류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