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

나섬이

한국어교원자격제도란?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심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는 개인 자격 심사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도 사전에 공적으로 확인(학위/양성기관 신청)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자격 부여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영역, 학사 학위 취득자(전공 또는 복수전공(2급), 부전공(3급))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역 학사 학위 취득자
전공 또는 복수전공(2급) 부전공(3급)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4.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합 계 45학점 21학점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온라인 심사 신청 완료 후 출력)
  • 졸업(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토픽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본 학과 교과목 정보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영역, 교과목, 이수학년/학기, 비고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역 교과목 이수학년/학기 비고
1. 한국어학 한국어학개론 1학년 1학기  
한국어음운론 2학년 1학기  
한국어문법론 2학년 1학기  
한국어어문규범 2학년 2학기  
한국어의미론 3학년 1학기  
한국어화용론 3학년 2학기  
한국어사 4학년 1학기 18년 이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인간과언어 1학년 1학기 19년 이후
언어와문화 1학년 2학기 19년 이후
대조언어학 4학년 1학기  
한국어정보학 4학년 1학기  
응용언어학 4학년 2학기  
3.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1학년 2학기  
다문화한국어교육의이해 2학년 2학기  
한국어교사론 2학년 2학기  
한국어교육방법론 2학년 2학기  
한국어문어교육론 2학년 1학기  
한국어구어교육론 3학년 1학기  
한국어문법교육론 3학년 1학기  
한국어어휘교육론 3학년 2학기  
이중언어교육론 3학년 2학기  
한국어교육과정론 4학년 1학기  
한국어평가론 4학년 1학기  
한국어교육자료개발 4학년 2학기  
4. 한국문화 한국문학의이해 1학년 1학기  
한국문화의이해 1학년 1학기  
한국사회의이해 2학년 1학기  
한국고전문학개론 2학년 1학기 18학년 이후
한국현대시의이해 2학년 2학기 18학년 이후
한국고전문학사 3학년 1학기 19학년 이후
한국현대문학사 3학년 2학기 19학년 이후
한국문학과사회 4학년 2학기  
한국현대문학비평 4학년 2학기 20학년 이후
5.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수업참관및분석1 3학년 2학기  
해당학기에 개설을 안 할 수도 있으니 모의수강신청으로 확인하여 학업 계획 세울 것. 가급적 자기 학년에 맞추어 이수 할 것. (복수전공자, 편입생제외)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자격 학위과정(대학(원), 학점은행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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