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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안내

등록/휴학/복학

등록

등록기간
  • 1. 신입생 : 합격자 발표 후 지정 기일 내(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합격통지서 등에 고지)
  • 2. 재학생 : 해당 학기 시작 전 지정 기일 내(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등록금고지서 등에 고지)
     *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사일정 참조(2월, 8월말)
등록방법 및 절차
  • 1. 신입생 : 개인별 합격통지서(등록금고지서 포함)을 수령한 후 지정은행 및 지정기일 내에 납부
  • 2. 재학생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 및 지정기일 내에 납부
  • * 배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대학원] 로그인(ID, 패스워드 입력)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조회 ⇒ 출력

휴학

휴학의종류
  • 1. 일반휴학 : 개인사정, 질병,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2. 군 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휴학사유

질병, 군 입대,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휴학신청 시기

재학생 등록기간을 원칙으로 함

휴학절차
  • ·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학원 교학과에 방문하여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휴학원서는 학과에서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야 함
  • · 군휴학의 경우 군입영통지서 또는 입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일반휴학 중 입영휴학으로 변경하고자 경우에도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휴학원서 및 휴학연기원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커뮤니티-각종서실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휴학취소

군입대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입영 휴학을 취소

휴학기간
  • · 일반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고, 1회에 2학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 2학기 이내로 휴학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총 4학기 휴학 가능)
  • · 군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휴학 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 확인
  • 휴학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3~5일 경과 후
  • ※ 배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적정보⇒ 개인별 학적변동사항 조회⇒에서 확인함

복학

복학시기
  •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매학기 초 등록기간 내로 한다.
  • · 군휴학자 중 제대일이 등록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 가능
복학절차
  • ·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 교학과에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 군휴학 복학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 전역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
  • ※ 복학원서: 특수대학원 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록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납부
  • ※ 배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출력 및 조회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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