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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자격증안내

외국어로서의한국어자격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05. 07. 28.)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심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는 개인 자격 심사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도 사전에 공적으로 확인(학위/양성기관 신청)

자격 부여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임.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흐름도(학위취득자 경우)

1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 주 전공으로 졸업
2 http://kteacher.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온라인접수, 매년 3월 9월 12월 초)
3 제출서류 우편발송
(온라인, 심사신청서<직접출력>, 성적증명서, 졸업(학위)증명서, 외국인 경우 TOPIK 6급증명서 포함)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154 (방화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4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5 합격자발표 (http://kteacher.korean.go.kr)
6 한국어교원자격증 발송(합격 후 3주 이내, 온라인 접수 때 작성한 주소로 발송 됨.)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영역 석·박사 학위 취득자
2급(3학점 경우) 2급(2학점 경우)
1. 한국어학 3학점 4학점
2.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9학점 10학점
4. 한국문화 3학점 2학점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2학점
합계 18학점

본교 교육대학원 교과목 일람표

교육목표 영역 교과목명 한국어교원 영역별 이수학점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어 및

일반 언어학적 전문지식의 학습

1. 한국어학 한국어사 4학점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음운론연구
한국어의미론연구
한국어통사론연구
한국어학세미나
한국어학연구
한국어형태론연구
한국어화용론연구
2. 일반 및 응용언어학 대조언어학연구
사회언어학연구
외국어습득론연구
응용언어학연구
한국어교육에 전반에 대한 이론적 학습 및 실제적 강의기법에 대한 학습 3.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다문화한국어교육론 10학점
이중언어교육론
한국문학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사론
한국어교육과교육공학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방법론
한국어교육학세미나
한국어교재론
한국어말하기듣기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읽기쓰기교육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문화 및 사회의 이해와 관련 제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지식의 학습 4. 한국문화 한국고전문학의이해 2학점
한국문학연구
한국사회의이해
한국문화의이해
한국현대문학의이해
한국어교육현장에서의 실제적 적응과 효율적 강의능력의 개발을 위한 훈련 5.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수업참관및수업실습 2학점

※ 한국어교육실습의 수업 신청은 1.한국어학, 2.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영역 중 합하여 8학점 이수한 학생만 수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학기에는 수업 신청이 불가능 함.)

선수과목 이수자 관련 안내

동일계열
  • 1) 국어국문 계열, 한국어교육 계열과 관련된 대학교 출신자
  • 2)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자 → 동일계열 학생은 교육대학원에서 선수과목(한국어교육학 필수과목)을 면제.
비동일 계열 (동일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비(非)동일계열은 면제 대상자가 아니니 학과 수업을 따로 들으셔야 하는데 이는 학과 사무실과 교육대학원 사무실에서 자동적으로 일괄처리가 됩니다.
  • 2) 선수과목은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기초과목으로 수강되며, 수업관련은 해당 과목 교수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 3) 동일계열과 비(非)동일계열은 입학 전에 제출하신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라 입학 후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셔도 선수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비(非)동일계열 선수과목(학과수업) 안내

  1. 전기: 한국어학개론, 한국어교육개론(다문화한국어교육의이해)
  2. 후기: 한국어교육개론(다문화한국어교육의이해), 한국어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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