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인적성 검사
검사 실시 관련 근거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 19조 3항 관련)에 따라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정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1)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적격 판정 1회 이상
- 2)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을 이수한 사람 : 적격 판정 2회 이상
적격 판정 횟수
입학년도 | 적격 판정 횟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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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전 입학자 | 1회 이상 적격 판정 | 적격 판정 횟수 미달 시 교원 자격증 취득 불가 |
2013년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적격 판정 |
응시 대상자
2013년도 이후 교원자격증(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영양교사(2급))을 취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응시 제외자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실시시기
- 1학기 : 5월 중 실시
- 2학기 : 추후공지
※ 실시 전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