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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안내

졸업자격

자격시험

  • 학위신청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으로 함
  •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하고,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함

학위청구 논문 제출 자격

  • (1)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2) 논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3) 학칙에 따라 정규등록을 하고 논문연구 1,2와 연구방법론을 이수한 자
  • (4)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5)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논문계획서를 승인받은 자

학위청구 논문 제출 절차

학위청구 논문 제출 절차

학위청구 논문 심사 절차

학위청구 논문 원고 제출
  • 가. 제출 기간 : 논문 제출 기한은 등록 8학기 이내로 함
  • 나. 제출처 : 교학과(국제교류관 401호)
  • 다. 제출서류
    • (1) 학위청구논문심사원(소정양식) 1부
    • (2) 지도교수추천서(소정양식) 1부
    • (3) 학위청구논문 원고 3부
    • (4)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 150,000원
    • (5)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6) 논문표절검사시스템을 통하여 지도교수가 확인한 논문검사결과확인서
심사위원 위촉
  • 가.논문지도교수 1명, 기타 2명의 위원으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함
  • 나.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 가. 장소·시간 : 각 전공에서 지정하는 장소
  • 나. 심사 방법
    • (1)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1회 이상 공개발표를 해야 함
    • (2) 심사위원은 발표요지, 논문의 주제, 연구 방법과 내용, 연구 성과등을 심사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검토함
  • 다.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위원회는 예비심사 후심사결과 보고서(소정양식) 를 첨부하여 교육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함. 다만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함
학위청구 논문 본 심사
  • 가. 장소·시간 : 각 전공에서 정하는 장소
  • 나. 심사 방법 :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학술적인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함
  • 다. 합격 판정 :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 할 경우 합격으로 인정함
  • 라. 심사결과 보고

      (1)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의 심사요지와 심사결과 보고서에 가,부로 합격여부를 명시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마. 제출서류
    • (1)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표(소정양식)
    • (2) 학위 청구논문 심사요지서(소정양식)
    • (3) 수정보완 확인서(소정양식)
    • (4) 학위 신청서(소정양식)

학위수여 결정

학위청구 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함

졸업자격

논문 제출

dCollection 홈페이지(http://pcu.dcollection.net)에 논문 제출

인쇄 논문 제출
  • 가. 제출처: 대학원 교학과
  • 나. 논문인쇄: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의함
    • (1)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 된 클로스 양장 총 5부
    • (2) 논문 제출 확인서
    • (3) 저작물 이용 동의서
관련규정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제 51조 ~ 제 77조 (학사안내-시행세칙-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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