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안내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갑질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갑질피해 관련 사안의 상담
피해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 공식적인 사건처리: 상담 후 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신고 및 공식적인 절차 진행을 희망하면 조사 및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
- 비공식적인 사건처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하여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중재
-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고인, 피신고인에 대한 상담 및 재발방지교육
교육
- 성평등 의식 함양 및 안전한 대학문화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진행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정보제공 및 안내
성폭력 성희롱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안내 책자 배포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