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며 즉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상대방의 언행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이를 단호하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직접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통화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고받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언행과 피해에 대한 느낌과 대응 등에 대해 자세히 적어두고, 관련자료를 수집합니다.
증인이나 목격자 있을 경우에는 서면을 받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믿을 만한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배재인권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을 상의하시고, 사건을 신고하면 중재 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성폭력피해를 당하여 긴급한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경찰서와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의료기관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 입었던 옷과 다른 증거물은 종이봉투에 담아 증거로 제출합니다. 해바라기센터 또는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