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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인권지원센터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갑질·직장 괴롭힘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