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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인권지원센터

가해자로 지목 되었다면


  •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합니다.
  •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생각하여 피해자를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 자신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 거짓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도록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를 빨리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문제가 된 행위와 무관한 사실까지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제3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2차 가해'라 하며 2차 가해는 별도의 사건으로 추가 징계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가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보복이나 압력을 행사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