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네 잘못이 아니야, 옆에서 도와 줄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 줍니다.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판단하는 말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 그러게 왜 거기에 갔었니?”
-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랬지?”
- “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니?”
- “ 왜 저항하지 않았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합니다.
- 피해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증거보존, 피해구제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여 줍니다.(배재인권지원센터,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경찰서, 성폭력상담소)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절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거나 사건관련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2차 가해가 되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