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의 유형
죄 명 | 구성요건 | 형 량 |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 | 3년 이상의 징역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 등) | 강간,강제추행 형량과 동일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복제,반포, 임대,전시,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하였더라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복제, 반포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성범죄’란 불법촬영부터 비동의 유포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며, 스마트폰, 위장형 카메라, 초소 형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 촬영물의 생산과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통제하기 위한 유포협박,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발생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각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피해 촬영물이 불법 유포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성범죄 강의안)
데이트 폭력
- 교제 중인 연인이나 배우자가 강압적, 폭력적인 행동으로 파트너를 지배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 성폭력 등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 행위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폭행, 상해, 협박 등으로 처벌됩니다.
- 데이트 중에 발생한 폭력에 대하여 이를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엄연히 폭력에 해당합니다.
-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가 중요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8만원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