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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인권지원센터

갑질피해란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갑질 판단 기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 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