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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인권지원센터

성희롱 유형


구분 성희롱 행위
신체적성희롱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 봉사 강요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조건형 성희롱 - 성적 요구나 성희롱을 거부하면 도는 인사고과 등에서 불리한 평가를 하거나 성적 요구를 들어주면 좋은 평가를 주겠다고 하는 것
환경형 성희롱 - 강의나 업무 중 음담패설, 외모평가 등 성적 언동으로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
  •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교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성희롱의 경우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단체대화방에서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