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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처요령 및 보호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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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처요령 및 보호대처
피해자 대처요령
- 피해자는 갑질 행위를 당하였을 때에는 가해자 에게 즉시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갑질 행위 중지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전담직원 또는 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갑질 피해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속 기관에 가해자와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대책
- 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하여 면직,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조사 결과 조치 등 단계별로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신고자 및 피해자에 2차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관의 장은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휴가⋅재택근무⋅근무장소 변경⋅일정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장은 갑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나 조력인을 지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