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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인권지원센터

성희롱이란


성범죄 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요구 및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 하는 행위
  •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