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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인권지원센터

판단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사회통념의 고려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사안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 밖의 고려사항

  •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한 번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하여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