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종류
- 일반휴학 : 개인사정, 질병,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군 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휴학사유
질병, 군 입대,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수업일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휴학신청 시기
재학생 등록기간을 원칙으로 함
휴학절차
- 대학원 교학과에 방문하여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방 문 : 휴학원서 또는 휴학연기원, 증빙서류 제출
휴학신청 제출서류
- 일반휴학 : 휴학원서 1부
- 군 휴 학 : 휴학원서 및 군입영 통지서 또는 입영 증빙서류
- 휴학연기원서 : 일반휴학 중 입영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 병가휴학 : 종합병원 규모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기타휴학 : 휴학 사유 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추가)
휴학취소
군입대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입영 휴학을 취소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연속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군 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및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그 증빙에 의하여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군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휴학 신청기간에 휴학연기 신청을 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 확인
휴학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3일 경과 후 배재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ID, 패스워드 입력) ⇒ 학적 ⇒ 학적기본사항 조회 및 수정 에서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