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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대학원

학사안내

휴학

휴학종류

  1. 일반휴학 : 개인사정, 질병,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2. 군 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휴학사유

질병, 군 입대,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수업일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휴학신청 시기

재학생 등록기간을 원칙으로 함

휴학절차

  1. 대학원 교학과에 방문하여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방 문 : 휴학원서 또는 휴학연기원, 증빙서류 제출

휴학신청 제출서류

  1. 일반휴학 : 휴학원서 1부
  2. 군 휴 학 : 휴학원서 및 군입영 통지서 또는 입영 증빙서류
  3. 휴학연기원서 : 일반휴학 중 입영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4. 병가휴학 : 종합병원 규모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5. 기타휴학 : 휴학 사유 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추가)

휴학원서 다운로드

휴학연기원서 다운로드

휴학취소

군입대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입영 휴학을 취소

휴학기간

  1. 휴학기간은 연속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군 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및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그 증빙에 의하여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군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3.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휴학 신청기간에 휴학연기 신청을 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 확인

휴학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3일 경과 후 배재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ID, 패스워드 입력) ⇒ 학적 ⇒ 학적기본사항 조회 및 수정 에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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