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전공변경/징계
제적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전공변경 및 전과
- 2학기 초에 동일계열 내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공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
- 단 이수학점은 신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변경절차
- 전과 신청서
-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 신·구 전공학과의 각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서
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보고에 의하여 총장이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