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계획서제출
제출자격
-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제출방법
-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두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세 학기 이상 지도 받아야 한다.
관련규정
- 제32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소속학과 박사학위 소지 전임교원으로 한다.
예・체능계열은 조교수 이상으로 위촉할 수 있고, 명예교수는 퇴직 전 지도학생에 대하여 학위
취득 시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대학원장은 외부인사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15., 2024.10.24.>
② 교원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에 대하여 논문지도교 수가 될 수 없다. <신설 2020.11.11., 2025.6.2.>
➂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술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논문지도학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0.11.11.> - 제33조(논문계획서, 논문작성 및 제출) 논문계획서, 논문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의 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