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배재대학교는 크고자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교육이념 하에 일-학습병행(IPP) 사업 등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수행하여 오고있고 최근 대학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중부권의 명문 사립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장학금지급과 장학생 선발기준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단, 별도의 기준이라 함은 지급단체의 특정한 지급조건을 말한다.
제3조(사무관장)
본 규정의 관리와 운영은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4조(지급대상)
교내·외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당해학기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교내장학금
종류 | 지급기준 |
---|---|
RA장학금 |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교수의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소정의 실적을 제출하는 자 |
TA장학금 |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실험실 및 학과 업무를 보조하는 자 |
모교장학금 | 본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외국인장학금 |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
교직원장학금 | 배재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
복지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이며 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자 |
학업보조장학금 | 장학금 수혜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자 |
학습장려장학금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이수자 중 정규직에 근무하지 않는 자 |
자매학교장학금 | 배재대학교와 자매결연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국방장학금 |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군무원 제외) |
정책장학금 |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이나 초‧중등현직교사(기간제교사 함)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언론인장학금 | 신문 및 방송기자로 재직 중인 자 |
가족회사장학금 | 본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배재장학금 |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 총장이 추천한 자 |
②교외장학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단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제6조(교내장학생 선발방법 및 지급기준)
- 1. 장학생 선발방법은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2. 장학금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원장이 결정하다.
제7조(교외장학생 선발 및 추천)
- 1. 교외 장학재단 및 개인이 해당학생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2. 해당학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각 학과의 수혜상황을 고려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이중수혜 금지)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단 RA장학금과 TA장학금 및 배재장학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9조(장학금 지급제한)
- 장학생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징계를 받은 자
- 2. 교칙을 위반하거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담당부서는 명부를 작성하고 등록금고지서에 직접 학비감면하여 지급한다.
제12조(지급기준액)
장학금의 지급기준액은 당해학년도 이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3조(기타사항)
위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