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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대학원

논문안내

학위논문인쇄본제출

심사대상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합격자

제출서류

  • ① 석 · 박사 - 교수 날인이 되어있는 논문인쇄본 3부
  • ② 제출확인서 1부(dCollection 출력분)
  • ③ 저작권동의서 1부(dCollection 출력분)

관련규정

  1. 제58조(논문 심사결과)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 에 차기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일정에 의거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2. 제65조(논문제출 부수) 논문심사에 최종합격한 자는 심사위원의 서명이 날인된 완성본 3 부를 제출확인서 및 저작권동의서와 함께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15.11.11., 2018.11.14. 2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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