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및 편입학
재입학
미등록 및 미복학에 따른 제적, 자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학 자격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재입학 시기
매 학기 개학 전(매 학기 2월 초, 8월 초)
재입학 절차
재입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 재입학원서 제출 ⇒ 등록
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이후에 당해 년도 수업료 및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 할 수 있음
편입학
석사학위 과정은 2학기 이내에, 박사학위 과정은 4학기 이내에 편입할 수 있고 타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주임교수 심의를 거쳐 대학원 의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