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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대학원

학사안내

재입학 및 편입학

재입학

미등록 및 미복학에 따른 제적, 자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학 자격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재입학 시기

매 학기 개학 전(매 학기 2월 초, 8월 초)

재입학 절차

재입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 재입학원서 제출 ⇒ 등록

재입학 신청서 다운로드

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이후에 당해 년도 수업료 및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 할 수 있음

편입학

석사학위 과정은 2학기 이내에, 박사학위 과정은 4학기 이내에 편입할 수 있고 타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주임교수 심의를 거쳐 대학원 의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입학 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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